매일신문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사…자진 신고땐 과태료 감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잡아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5일간 사실조사를 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 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로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 거주불명등록자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감경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