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배관공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자친구 B(20) 씨의 아버지(56)와 어머니(4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 부모를 살해한 뒤 8시간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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