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엄정히 지켜야할 법무부 직원들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로 적발된 법무부 직원은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2013년 63명, 2014년 현재 10명 등 총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사중인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관련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법 수호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는데다 심각한 국민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견책 13명, 경고 38명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검사와 피의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뿐만 아니라, 유병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유출 사건 등 지속적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이유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수사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 직원이 오히려 수사정보 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현재 법무부 조직 기강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법무부 직원이 없도록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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