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매 상습학대 아버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5일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은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의 아들(13)과 딸(12)에게 "귀신을 보지 못한다",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때리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