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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상습학대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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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5일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은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의 아들(13)과 딸(12)에게 "귀신을 보지 못한다",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때리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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