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접수'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송광호 체포동의안 접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광호 체포동의안 접수, 실망이다" "송광호 체포동의안 접수,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나" "송광호 체포동의안 접수, 잘못은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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