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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성 자금 횡령 되풀이 안되도록 방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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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성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가? 2년 전 태풍 '산바' 때 성주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과 성금을 급조된 임의단체가 받아서 제멋대로 쓴 내역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의혹의 고리가 자꾸만 드러나니, 우리 이웃에서 이런 가당찮은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국민 성금으로 모인 공익성 자금에 대해 철저한 사용 가이드라인 설정과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2012년 9월 태풍으로 성주지역 주민 수백 명이 큰 피해를 당하자, 무슨 무슨 대책위원회니 발전협의회니 하는 임의단체가 졸속으로 결성됐다.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들 단체가 저마다 피해 주민을 대표한답시고 자치단체의 예산과 이웃사랑의 정이 담긴 성금을 눈먼 돈인 양 여기고 마음대로 지출한 것이다.

당시 성주읍내 피해 상가와 주민들을 위한 농자재협동조합 설립을 조건으로 성주군은 성주지역발전협의회에 보조금 4억 원을 지원했고,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성주군 재경향우회는 각각 3천500만 원과 1천500만 원씩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그런데 농자재협동조합은 단 3개월도 안 되는 운영기간 동안 성주군 보조금 4억 원 중 약 70%인 2억 7천500여만 원을 썼다. 지출된 보조금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인건비로 나간 돈이 4천661만 원, 사무실 운영비가 4천251만 원, 농자재구입비로 썼다는 예산이 9천754만 원, 건물 등 공사비 7천945만 원 등이다. 문제는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전무라는 사람과 직원 3명이 꼬박꼬박 월급을 챙겼으며, 사무실 운영비로 4천200여만 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향우회가 전달한 성금도 오간 데 없으며, 피해를 당한 가구당 25만 원씩 배분하기로 했던 성금도 아직 주민들 손에 들어온 것이 단 한 푼도 없다고 한다. 태풍 피해 보상 소송을 한다며 수백 명의 주민들로부터 거둔 소송비 2천여만 원도 오리무중이다. 복마전도 아니고, 인심이 순후해야 할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마땅히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번 일은 풍속 정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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