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자신을 정신병원 등의 격리시설로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행동장애)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2월 23일 상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1)가 "무료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격리시설로 가라"고 하자, 두려움과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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