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원하면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부모가 요청한다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더불어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문화부가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 이번 정부 조치는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부모의 자녀 게임 이용 지도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여성부는 내다봤다. 두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와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 부모가 선택적으로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하도록 했다"며 "나아가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했다.
서광호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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