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미달 대게 등 2천200여 마리를 불법 포획 및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H호(6.67t'연안통발'포항 구룡포 선적) 선장 이모(35)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달 1일 오전 5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을 출항해 호미곶 동쪽 방향 1.6㎞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등 2천2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이날 오후 3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3리 항에 입항해 H호 사무장 겸 운반책인 최모(35) 씨를 통해 차량에 적재, 운반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게 불법 포획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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