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책임자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 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금고(노역이 없는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중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데 있다"며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재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던 중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214명이 죽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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