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 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 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 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해 관련법령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있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해당 신고를 조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한다.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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