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장묘업, 청도 악영향 없어 "신규 등록 거부는 위법"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씨가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도군에서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청도군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도군은 A씨에게 청도군 관문에 동물장묘업장이 들어서면 청도군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고 소싸움장과 와인터널, 용암온천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지구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청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