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1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범 삼성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되면서 조심스럽게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진 않았지만,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CJ그룹 이제 어쩌나"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징역 3년이구나"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아무리 재벌이라도 법의 판단은 엄정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재현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해 1월 1심 결심공판 당시보다 구형량을 1년 줄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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