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301만5천원을 급여로 받고, 보험료로 8만8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인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사업장 대표자가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뒤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4곳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미성년 자녀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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