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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임신 초기·후기 단축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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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 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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