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없는 예술인 생활지원 최대 300만원

문화·예술 전분야 1인 1회, 일명 '최고은법' 시범 시행

(재)대구문화재단은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놓인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을 시범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금융기업인 대구은행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되는 것이다.

2012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자살로 인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이 어렵고 출연 실적을 쌓지 못하면 예술인 활동증명도 어려워 정부지원을 포기하는 예술인이 상당수인 실정이다. 대구는 특히 6대 광역시 중 예술인의 활동지수가 가장 높고 매년 배출되는 젊은 예술인들의 수가 많은 반면, 낮은 수입,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질병, 거주문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예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창작, 실연, 그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횟수는 연간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내이다.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 신청접수는 12월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대구문화재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053)422-0992.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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