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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장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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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개정특위 출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26일 본격 출범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장 의장은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은 25일 진행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의장은 또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도록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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