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대진 경북도의장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꼭"

자치법 개정특위 출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26일 본격 출범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장 의장은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은 25일 진행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의장은 또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도록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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