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해 아파트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7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주자 대표로 있던 지난 2008년 2월 28일쯤 아파트 설비약품 구매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임의로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해 차액(1천577만원)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업체가 취하게 하는 등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에게 2천1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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