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덕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착륙 사고(본지 3월 19일 자 6면 보도)의 원인은 조종사의 만취 운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 조사보고서를 내고 "조종사 A(39)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신체적으로 혼수상태로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은 성인이 소주 5병 이상을 마신 양으로 인사불성이 되는 수준이다. 항공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사람은 조종 등 항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7분쯤 영덕군 병곡면 송천경비행장에서 경비행기 착륙 도중 동체가 튀면서 앞바퀴가 부러져지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밖으로 튕겨져 나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인근 영해면에서 열린 3'18 호국문화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뒤 비행기 주인이나 비행장 운영자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에서 열쇠를 몰래 빼내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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