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동료 구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A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우편을 보낸 상대의 범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동료 구의원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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