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4천802건, 2011년 82만8천320건, 2012년은 72만4천443건에 이른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3천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2천262건(46%), 2012년 36만4천982건(50.4%)으로 총 113만632건(48%)에 달했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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