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향응 받은 영천시 공무원 집유 2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제공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모 대학교의 영천캠퍼스 조성 사업 관련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시행사 관계자로부터 6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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