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맞아 법원의 판결문에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어투의 표현, 명확한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긴 문장 등이 여전히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실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선고된 한 형사재판 판결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교부받아 편취했다',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람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행위' 등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았다.
'금원', '편취', '기망', '교부' 등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가 많이 눈에 띈다. 일본식 번역투 문장도 많다.
대구지법이 지난해 9월 일반인, 시민사법참여단, 지역 대학 국어국문과 학생을 상대로 민사, 형사 판결문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9.5%는 "판결서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작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판결서의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48.3%가 '어렵고 낯선 용어'라고 응답했다. 이어 '만연체의 긴 문장(22%), '일본식 표현'(17.6%) 등의 순이었다.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법원 내 움직임은 때마다 등장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관들이 권위주의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 법관과 직원, 언론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점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결하고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은 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결문은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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