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흘새 7kg 쏙" 특효약 속여 원가 7배 폭리

대구에 본사 17억 부당이득, 허위광고 한의사 등도 적발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보다 7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A(40) 씨와 이 회사 지사장, 판매점주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이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쇼호스트 B(36) 씨, 한의사 C(3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먹기만 하면 '10일 만에 3~7㎏이 빠진다'는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6천745명에게 4만2천원짜리 한 박스를 28만9천원에 판매, 1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쇼호스트 B씨와 한의사 C씨 등은 공중파 방송 및 세미나 등에서 이 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주는 대가로 각각 1천650만원, 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대구의 한 대학 IT융합빌딩센터에 본사를 뒀으며 서울'경기 등 전국에 10개 지사 및 800여 개의 판매점을 통해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신고를 했지만, 제품은 광고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제품이며 쇼호스트 등은 제품 효능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도 돈을 받고 거짓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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