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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생활체육회장 겸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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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14일 국정감사의 핫이슈 대상이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서 의원이 교문위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그 산하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장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겸직하는 스포츠안전재단 직원들에 대한 부당 상여금 지급 문제를 들고 나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직원들이 부당 상여금 잔치를 벌였는데 (서 이사장은) 관련자 징계는커녕 박수와 함께 퇴직금까지 안겨줬다. 이사장의 무능, 또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의 문제점이 다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 국회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중개업 사업에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작년 국감 때부터 동료 의원들이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그만두시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으냐. 여기 와서 이렇게 계셔도 되겠느냐"고 따졌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국회의원은 "(서 의원이 앉아계신 게) 우리는 불편하다, 동료의원이 피감기관장으로 있는데 편하겠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장을 겸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나와 있다"며 생체협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서 의원은 "생체협 가입 동호회가 10만 개, 생활체육동호인만 1천800만 명(등록 동호인 440만 명)이다. 하지만 생체협은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몇 글자 적힌 단체일 뿐이었다"며 "생체협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진흥법이 교문위에 상정돼 있고 꼭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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