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분양사무실 인근에 불법 떴다방을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 분양사무실 주변의 가설 천막과 이동식 탁자를 철거하고 불법 광고 시설물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신고 여부를 조사해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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