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6일 대학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 총장 A(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선린대 영천 향토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06년 12월에서 2009년 2월 사이에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알려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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