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선린대 총장에 집유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6일 대학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 총장 A(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선린대 영천 향토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06년 12월에서 2009년 2월 사이에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알려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