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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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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와 지역주민들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지율 스님(본명 조경숙)과 환경운동가, 내성천 주변 지역민 등 18명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 삼성물산과 삼안을 상대로 낸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댐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총사업비가 경제적 타당성을 재조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댐 공사로 얻을 이익에 비해 발생할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영향과 평가, 결과 등은 단기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고, 수몰 예정지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 등은 영주댐 건설공사에 앞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모래 이동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가 날림으로 이뤄졌으며,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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