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어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는 책임지지 않고, 고위직·장기 재직 공무원은 기득권을 유지한 반면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수급자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형평성을 어긴 조치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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