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원 대표가 건보료 허위청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퇴사한 간호조무사의 급여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해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요양원 대표 A(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칠곡군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퇴사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총 2천78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상황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올해 2분기 한국의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48만1천명에 달하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20·30세대가 전체 실업자의 ...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재...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중학교에서 교내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리사 비드리오스 전 경관이 경찰청 정..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