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퇴사한 간호조무사의 급여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해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요양원 대표 A(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칠곡군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퇴사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총 2천78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변호사 등록 "송무 가급적 안 하고 상담만"
李대통령 지지율 38% 또 최저…김승원·용혜인도 '부적합'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