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등 원자력발전소가 자리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시 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이 분노(본지 10월 22일 자 1'3면, 23일 자 3면 보도)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원전이 내고 있는 지방세부터 인상시키기로 했다. 수력발전보다 훨씬 더 적은 지방세를 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지방세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경상북도의 제안(본지 8월 11일 자 1면 보도)을 수렴, 이를 반영한 '세율 정상화 법안'을 전격 발의한 것이다.
25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을 비롯, 원전이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10여 명이 원전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h당 0.5원에서 수력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이미 ㎾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2006년 원전세 도입 후 그동안 소비자물가 21.4%, 전력요금 23.2% 변동 등 변화된 세제여건을 반영해 이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다음 달 2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현행 8~10㎞에서 30㎞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설명이다.
또 미흡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원전의 특성상 만약의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한데도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집계결과, 올해 재정자립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4.8%에 이르지만 원전 지역은 32.08%(부산 42.9%, 울산 49.6%, 전남 16.2%, 경북 19.6%)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부산'울산'전남 등 원전이 있는 4개 시'도는 지난 8월 실무협의회를 처음 가진데 이어 이달 27일 경상북도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의원발의된 '원전세제 현실화안'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광역자치단체들은 원전세 현실화와 관련해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및 방사성폐기물매립장 건설 등 주요 원전시설 사업들과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원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전이 있는 지역들이 연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에서 원전세 개선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754억원 정도인 원전 세수가 3천16억원(순증 2천262억원)으로 늘어나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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