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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 만들어 아파트 공사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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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09년과 2011년 도로경계석과 주민운동시설 보수, 주차장 확장, 녹지공간 변경 등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풀린 공사비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영주시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고,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 1천725만원을 입주자대표회 통장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경쟁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이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영주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 1천725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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