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정해진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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