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안 잠긴 車 많아서… 주차된 차 금품 털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새벽 시간대 주택가에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8일 오전 1시쯤 대구 서구의 한 빌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서구와 북구 일대 주택가, 골목 등을 돌며 문이 안 잠긴 차에서 현금, 선글라스 등 24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문을 당겨 열리는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