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4일 초등학교와 공원 등지에서 초'중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미 인동지역 초등학교와 공원 주변에서 초'중학생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집에 있는 귀금속을 가져오게 하는 등 2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이 없거나 귀금속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고 일부 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77차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굣길'PC방'오락실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사진을 찍어 보관해 신고할 경우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못했고, A씨의 범행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두려움의 존재로 널리 알려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 이영동 형사과장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동네 조폭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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