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 김치공장서 열린 '찾아가는 법정'

대구지법 민사재판 첫 시도

대구지법은 3일 영주시 평은면 한 김치공장에서
대구지법은 3일 영주시 평은면 한 김치공장에서 '찾아가는 민사 법정'을 열었다. 대구지법 제공

3일 영주시 평은면 한 김치공장. 공장 안에 있는 창고가 법정으로 변했다. 빈 공간에 탁자와 의자를 놓았다. 뒤쪽에는 빈 박스가 쌓여 있었다. 판사들이 탁자 앞에 앉았다. 실내인데도 차가운 날씨 탓에 냉기가 올라왔지만 재판 열기는 뜨거웠다. 방청객들도 공장에서 열리는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대구지법은 이날 영주시를 찾아 '찾아가는 민사 법정'을 열었다. 대구지법은 올 들어 두 차례 '찾아가는 행정 재판'을 열었다. 민사 사건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이 아닌 현장에서 재판을 연 것도 최초다.

이날 재판은 영주의 한 김치공장 건물의 인도와 철거를 둘러싼 분쟁이다. 김치공장을 지은 원고는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 임차인인 피고가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만큼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인 2018년까지 자신에게 건물 점유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치공장을 찾아 현장검증과 측량감정을 하고, 당사자들의 구술변론을 청취했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법정이 아닌 사건 현장에 있는 원고의 김치공장 내 사무실에서 진행돼 이색적이었다"면서 "재판부가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 소송 당사자와 소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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