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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오해에 꺾인 인권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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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권은희 의원 등 발의, 종교계 "국민 혼란만 줄 것"

지난달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대표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일부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빛도 보지 못하고 철회 위기에 봉착했다.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공동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UN총회가 2011년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에서 회원국의 인권교육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UN의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이 때문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이 법안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면서 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4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국민의 78%가 반대하는 '동성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조하거나 지지해 왔다"면서 "따라서 이 법안은 목적하는바 인권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동성애 옹호 및 확산 법안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잘못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 측 한 보좌진은 "최근 사무실에 법안을 철회하라는 많은 항의전화가 쇄도해서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 의원이 법안 철회 카드를 빼들었다. 유 의원은 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 조문을 읽어보면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법 내용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 때문에 (법을) 철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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