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당일 선거운동 대구 동구의원 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의원 A(54)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 대구 동구 한 노인정 앞에서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투표소 3곳에서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