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국내에 취업한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A(38)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은행에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이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ATM기를 이용해 베트남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36억원을 입금받아 1천400여 차례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100달러 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자본과 시설, 인력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 현지인들과 짜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