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국내에 취업한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A(38)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은행에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이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ATM기를 이용해 베트남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36억원을 입금받아 1천400여 차례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100달러 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자본과 시설, 인력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 현지인들과 짜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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