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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6개월 사용하면 위약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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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반환 폐지 등 검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반환 폐지 등 위약금제 손질에 들어갔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일부에선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고객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을 받고 2년 약정으로 이통사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간 사용한 뒤 이통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할인요금은 반환하되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도 서비스 이용기간 6개월을 넘기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 격인 12%의 할인요금은 놔두고 약정 할인요금 반환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부담이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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