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안전 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학원'체육시설 등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9인승 이상 차량을 운행할 땐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겠지만,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한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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