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고발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A씨와 조합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최근 조합원 집 141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한편 조합원 69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료수와 술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합원의 주된 생산작물인 산채나물 가격 하락에 따른 상담을 위해 조합원 집을 찾았고 음료수 등은 조합 경비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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