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어3동 재개발 언제 마무리되나

10년전 계약하고 돈 못 받아도 다른 곳에 땅 못팔아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리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2005년 범어3동 551~558번지 일대를 아파트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계약했다. 하지만 A시행사가 일정 규모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대구시로부터 사업 취하를 2차례 받았고, 2011년이 돼서야 90필지가량의 사업부지를 61필지로 대폭 줄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A시행사는 주택경기 불황으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 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신탁회사가 지난 7월 사업부지 61필지를 공매했다. B시행사는 10월에 이 땅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B시행사는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29필지의 지주들과도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29필지의 지주들은 2005년 당시 A시행사와 계약을 한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

한편 A시행사는 올 6월까지였던 공사 착수 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구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땅 계약을 한 일부 지주들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과 가처분금지 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B시행사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김모(62) 씨는 "A시행사가 사업 의지가 없고 소유권이 없는데도 공사 착수를 연장한 것은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지주들이 A시행사와 사업 문제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모(51) 씨는 "A시행사가 2011년 대구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승낙서를 사용해 승인을 받은 것은 불법이며 소유권이 없는데도 공사 착수 연장을 승인해준 것 또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사업 승인 신청 때 이전에 받았던 토지사용승낙서를 낸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도 "주택법에 따르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공사 착수를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A시행사 관계자는 "공사 착수 연장을 한 것은 주민들이 B시행사와 계약하기 전인 올 6월쯤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 공사 착수 연장을 통해 사업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B시행사가 공매 필지를 사들이면서 일이 꼬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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