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직업병 유소견자 70여 명이 발생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작업장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석포제련소 작업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 기준보다 252.0%, 황산은 146.5%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과 황산은 용해로 주조 공정과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카드뮴은 0.0252㎎/㎥, 황산은 0.293㎎/㎥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화아연이나 납, 망간 등 다른 유해인자는 노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누출을 비롯해 감전'추락 등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이 중 142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또 근로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이행,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대해 1억5천787만원의 과태료 부과(167건), 시정명령(236건), 사용중지(4건) 등의 조치를 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석포제련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 유소견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0월 이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