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5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여성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북한 영사관과 통신하고 탈북자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선처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고려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입국한 뒤, 2012년 8월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17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조 여권을 만들어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과 회합'통신, 잠입탈출 예비음모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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