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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기가스 실외 배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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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겨울철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요령을 전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중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19건(5.6%)을 차지해 104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사고 건당 약 5.5명이며 특히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0.71명으로 전체 가스사고와 비교할 때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에 의한 배기가스 유입 사고, 급'배기구 막힘 등에 의한 사고 등이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실내(베란다, 목욕탕)에 설치'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또는 실내 설치가 가능한 전용제품을 사용해 줘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대경본부 관계자는 "배기통 연결부위가 느슨해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응축수가 배기통을 막아 배기가스 배출을 방해하는지, 또는 기타 이물질(새집)이 배기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 시 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안전장치 작동상태, 보일러 주위 CO검출 여부, 배기통 설치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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