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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여친 살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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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흉기로 여자친구 A(36) 씨를 살해한 혐의로 B(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6일 오후 9시 15분쯤 대구 동구 백안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A씨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빌린 차를 타고 A씨 집으로 찾아가 둔기로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A씨의 부모가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B씨가 평소 달서구 호산동 한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 범행 다음 날 오전 10시 50분쯤 고시원 건물 내 세탁실에 숨어 있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0개월 전부터 교제를 해오다 최근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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