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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들인 다리 이용자 둘 뿐 군청 간부·군수 선거 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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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남 소하천 정비공사…주민 "밭 주인 위한 특혜"

울진군이 원남면 오산리 사곡골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군청 간부와 특정인 소유의 밭만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강병서 기자
울진군이 원남면 오산리 사곡골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군청 간부와 특정인 소유의 밭만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강병서 기자

울진군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청 간부(6급)와 임광원 울진군수 선거운동을 한 특정 주민 등 단 두 사람의 밭만 차량으로 출입하는 다리를 건설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원남면 오산리 1085번지 일대 사곡골천 1.6㎞ 구간에 대해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사곡골천 정비를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은 하천 정비 구간 중 군청 간부인 A(50) 씨의 밭 660여㎡와 임 군수의 선거운동을 한 B(58) 씨 밭 2천300여㎡를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14m, 높이 2.5m 규모의 다리를 설치해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다리 설치로 밭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두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지역 인사들은 "우회로를 만들어도 되는데 두 사람 소유의 밭 출입로로 다리를 건설한 것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 사람은 임 군수 선거운동을 했고, 다른 사람은 군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청 간부 A씨는 "군청 안전재난건설과의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다리 설치 공사를 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B씨는 "폭우 때마다 하천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출입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때 임 군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다리 설치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에 대한 울진군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 울진군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 계획이 있어 우선 차량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다리를 건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은 다시 "골프장 예정지와는 무관하며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 때문에 다리를 만들었고, 두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바로잡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자 4면 '17억 들인 다리 이용자 둘뿐, 군청 간부'군수 선거운동원' 제목의 기사에 언급된 17억원은 소하천 정비공사 전체 비용이고, 교량공사에는 4천여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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