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태블릿 PC 교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초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광고로 모집한 피해자 230명에게 '태블릿 PC에 깔린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와 초'중등생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인 뒤 230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계좌당 33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50만원을 보장해 준다고 해 B(49)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A씨가 B씨 등에게 제공한 태블릿 PC에는 정작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40, 50대 주부들이고 피해 금액이 최소 330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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