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 씨가 고철무역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이 은닉 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8일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철무역업자 A(52) 씨와 조 씨의 유사수신업체 전 기획실장 B(40) 씨, 채권단 관계자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4~12월 조 씨의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 이 중 9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760억원 가운데 70억원을 회수해 조 씨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단 핵심 관계자들의 비리도 밝혀졌다. 조 씨 채권단 공동대표 3명은 A씨에게 차명계좌 사용을 허락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단 법무팀장은 조 씨가 유사수신으로 취득한 돈으로 산 호텔을 매각하고 36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조 씨의 은닉자금을 1천200억원 정도로 파악했으며, 이 중 7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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